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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상, 포상 제도를 통해 2024년 4분기에만 15억 4천만원을 지급
매우 흥미로운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공익 신고, 공무원의 불법 하도급 알선과 묵인 신고 등 부패를 발견하고 신고한 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이 약 15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2024년 하반기에만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는 포상금 약 1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공익신고로 공공 기관의 수입이 누출되는 것이 회복된 것이 금액적으로는 약 568억원이라고 하니 이러한 공익 식고가 국가에 매우 정의를 바로 세우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공익 신고 후 포상 받은 사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과 포상의 한 예로는 공기업에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다는 의혹을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원가 부풀린 것으로 편취한 금액이 263억원이나 되었고, 그 금액 전액 환수하여 되찾았기에 11억 6백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 측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의혹을 신고하여 공정위 등 7억원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자에게는 9천 6백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자에게 많은 손실을 되찾게 해준 것과 함께 그에 마땅한 사례가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보상금 지급 사유
보상금 지급에는 부패행위 신고 보상, 포상이 있는데요. 공무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 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신고를 포함합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는 몰수, 추징금 부과, 국세나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으로 환수되는 경우, 비용 절감이 되거나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로 인해 과징금의 부과로 환수되는 게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채용비리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보상금 최고 40억원 까지 지급
보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했을 경우에 또는 비용을 절감했을 경우에 그 보상 대상 가액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40억원 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기한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모르면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자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와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를 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현저히 라는 부분의 현저히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신분 보장 및 신변 보호
부패 공익신고를 하면 대부분은 공익 신고가 될 것인데요. 이 경우 공익이 되는 것 자체가 보통은 개인의 일이 아니지요.
거의 기관과 조직 내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분 보장, 신변 보호, 비밀 보장이나 책임에 있어서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 대다수일텐데요. 이것 역시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신분 보장이든 신변 보호든 모든 조치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