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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범위 확대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세금에 대한 정보인데 알아두셔야 나중에 낭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감정평가의 범위를 확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국세청의 감정평가는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과세하는 식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시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업무가 감정평가하는 기관이 국세청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이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치솟고 중국인들의 마구잡이 부동산 매수를 하던 때겠지요. 누굴 위한 제도로 탄생이 되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꾜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2024년 4년간은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으 ㄴ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이 되었었기에 모든 부동산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니까, 꼬마빌딩이나 나대지만이 감정평가를 받고 나머지 유형의 부동산들은 그 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가 있을 때에나 무슨 거래가 있으면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세청이 거래가 없는 그러한 꼬마빌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사례가 없다보니 비교할 물건도 없고, 감정평가의 대상도 아니니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이라 신고해도 추가로 과세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의뢰하는 사업범위를 확대
그러니까, 추가과세를 위하여 모든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추가과세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주로 거주하는 부동산에는 과세를 하지않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거주하는 부동산은 우리가 직접 살고있는 부동산이고,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는 자기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과대한 세금이 아닐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모든 부동산에 빠짐없는 과세를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거주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건을 보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사업범위 대상의 요건
즉,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매물의 신고가액 ㅡ 매물의 추정시가 = 가액차이 5억원 이상
이전의 감정평가 대상은 위 도식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5억 차이로도 감정평가를 받아 추가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액이 5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이고, 차액의 비율은 이전과 같은 10% 이상차이입니다.
매물의 신고가액 ㅡ 매물의 추정시가 = 차액 비율은 10% 이상
그래서, 가액차이가 5억원이 넘고, 차액비율도 10% 이상이 되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범위 확대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올해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했다고 해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결정기한이란, 국세청에서 상속이나 증여 신고를 받은 후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하는 기한인데요. 그 결정기한이 올해에 와서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신고일이 아니니 더욱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네요.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요즘 국회에서도 상속세에 대하여 없애자 등등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되니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득세나 모든 세금을 내면서 만든 재산에 대해 나중에 상속세를 부과해서 또다시 세금을 매기고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뭐든 버는 것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죽을 때에 또 왕창 세금을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다시 또 내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작태인 것이죠.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우리 국민은 감시를 해야됩니다.
어쨌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게 전부 감정평가되어 상속이나 증여할 때 추가과세가 들어오는가 하는 것은 실제 가봐야 알 것입니다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큰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것부터가 대상에 해당되었다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