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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되는 가족간계좌이체란
언제부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가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가 세금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유튜브나 어디선가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적요란에 증여가 아닌 표시를 꼭 하라고들 말하죠. 어디서부터 이러한 세금이 생겨나고 우리는 세무서에서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이 제도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국민의 세금이 마구 외국인에 혜택이 가는 중에 이러한 세금들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0만원 이하의 가족간계좌이체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이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여가 되는 가족간계좌이체의 조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증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세무조사라고 하면 괜시리 뭔가 안좋은 느낌인 단어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도 10만원 이상을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상이 되고 현대사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늘상 하는 일인데 가족간계좌이체가 걱정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혹시나 부모님에게 용돈을 부쳐드렸는데 나중에 증여세로 왕창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부모님 용돈은 전부 증여가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부터 해서 지난 5년간의 모든 악제도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모든 기업이나 모든 환경이 국민을 가난으로 이끄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거래가 활발하고 돈이 잘 돌아야 돈이지 이게 통제가 보통 통제입니까. 세무사님의 푸념을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너무도 많은 세무에 관한 법이 생겨나서 전문가인 세무사도 그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차하면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바로잡지 않는가요.
가족간계좌이체시 적요란 필히 기재
안전을 위해 가족간계좌이체시에는 꼭 적요란에 용도를 기입하고 보내라는 것인데요. 매번 그럴 수 없지않나요? 국민의 통제가 분야분야에 꽉 들어차 있을 건데요. 자 10만원 초과를 했다고 할 때에 전부 세금 부과대상이냐 하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5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요란에 잘 용도나 사용에 대한 것을 잘 적어두면 500만원이 넘더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 잘 적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납세의 의무
1000만원 이상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 모두는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납세를 잘 해야 국가 운영이 원활하겠지요. 그에 대해 우리 국민은 우리가 낸 세금을 잘 사용하고 잘 운영하고 있나를 봐야 합니다. 세금을 잘 세밀하게 부과한다는 것에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금 사용이 제대로인가 우리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었다면 그 정도로 세금을 빡빡 긁어간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금의 사용처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노인 복지, 장애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
- 교육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지원,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금 지급 등 사용
- 보건 및 의료 :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 예방 접종, 질병 관리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국방 : 군사력 유지와 국방 관련 시설에 필요한 비용
- 인프라 :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
- 환경 보호 : 환경 보전, 재활용,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비용
- 행정 운영 : 정부 기관 운영과 공무원 급여 등 행정적 비용
- 기타 : 공공 서비스와 프로그램 비용
여기에서 200만에 가까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우리 세금이 쓰이는데요. 위 사용처가 우리 국민이 누리는 세금으로 낸 것에 대한 전부 아닙니까.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 국민보다 훨씬 더 우위에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인 가까운 국가 바로 옆이죠. 그곳은 일인당 지난 10년간 만2천달러입니다. 얼마나 수준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 옆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오면 곧바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소득이 없으니 바로 지원을 받죠. 그리고, 건강보험 등 온갖 것이 주어집니다. 보건 및 의료혜택, 어린이집, 결혼비용 등등 노인의 경우는 위에 있듯이 노령연금이라 일반적인 연금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있으면 또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이 또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장학금이 주어지고 대학등록금이 주어집니다. 또 얼마 전에 중국인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함이 밝혀져 충격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행적은 매우 수상했는데 사법부는 그냥 풀어줬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좁은 문이 된 공무원인데요. 그 뿐 아닌 현실에 대해 전부 말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에 쓰이는 세금
48명을 위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데요. 돈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제공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일반 빈집도 많은데 새로 지어다가 바칩니다. 빈 땅은 어디서 나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금이 어디로 샜는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지난 5년간 이 없던 세금이 생겨나서 세수가 넘쳤을텐데 국가빚이 어마하게 늘었으니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외국인이 5년간 코로나에도 엄청난 증가를 보였고 그것이 그거구나 싶습니다. 어느 동네는 이미 그 나라일색이라고 해요. 심지어 참정권이 주어져서 국회의원도 중국어로 선거유세를 했다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초수급자는 노인분이신데, 주택공사LH에서 기초스급자 우선의 아파트를 신청해서 입주했는데 관리비가 엄청 비싸답니다. 기초수급비로 살아가시는 노인이신데 관리비,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는데요. 150만명의 숫자가 넘는 옆나라의 외국인이 노령연금도 받아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노령연금까지 받는데 대중교통도 무료이용하고 이런 나라가 없다죠. 이렇게 되면 나라빚은 점점 더 늘어갈 것 같아서 미래세대에게 정말 끔찍한 나라가 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