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선말기의부패상황1 7년 이상된 채권은 누가 갖고있나 목차채권이 어디로 어떤 절차로 추심업체로 가는가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하면 담보가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몇달 지나지 않아 바로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심업체의 추심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추심이 이뤄지고 있고 이 추심도 또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채권도 꼭 돈을 빌렸다는 것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업체에 대금을 못주거나 물건값을 못 치루게 되는 경우라든가 있겠지만 그것도 몇 달 안가서 그 채권을 가진 업체가 추심업체로 얼마 받고 넘기게 되지요. 그러면 7년 이상이 되면 누가 그 채권의 소유자인가가 매우 궁금하지요. 지금 정권이 뭐가 시급하여 맨 먼저 하려는 일들이 국민세금을 마구 써대는 일만을 일삼을까요 국민 전체에 돈을..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